조달청, '유령기업·묻지마 투찰' 퇴출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7-13 1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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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우려 품목,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상습입찰포기자에 입찰보증금 부과
▲ 조달청 무분별입찰 방지 대책

조달청은 물품구매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계약이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묻지마식 무분별 투찰’은 선량한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를 박탈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해 왔다.

이에 조달청은 브로커 개입, 벌떼 입찰, 페이퍼컴퍼니 등 공공조달 왜곡 문제를 뿌리 뽑고자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안’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로 금번 개정안을 추진한다.

무분별입찰 방지 대책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조달청이 구매하는 물품 중 평균 투찰자 수, 낙찰순위 및 페이퍼컴퍼니 의심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브로커의 개입이 의심되거나 무분별한 입찰 경쟁이 발생하는 품목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며, 해당 품목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물품 공급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규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를 선별하여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묻지마 투찰 후 계약을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1년 ‘2회 이상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실체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온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조달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적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조달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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