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광주/전남 / 윤진성 / 2020-11-25 12:31:43
  • 카카오톡 보내기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하기 위해
고흥소방서 전경.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