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3기 진화위 출범 후 제주 20건 접수… 하반기 현지조사 본격화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7-10 1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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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8촌 이내 혈족·목격자도 신청 가능, 도청·행정시 창구 접수
▲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도내 현지 조사를 뒷받침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발굴에 나선다.

진화위가 2월 26일 출범한 이후 상반기 동안 제주에서는 진실규명 신청 20건이 접수됐다.

6월 30일 기준 진실규명 신청은 전국에서 모두 5,585건 접수됐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접수는 2,442건이며, 제주는 20건으로 집계됐다.

제주 지역 신청 사건은 인권침해·조작의혹이 15건, 올해 법 개정으로 새로 포함된 집단수용시설 관련 사건이 5건이다.

집단수용시설 사건이 대상에 오른 것은 지난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다.

기존 대상 외에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도내 집단수용시설 현황을 파악해 홍보물 배포와 피해자 발굴·접수에 활용할 계획이다.

진화위는 하반기부터 접수 사건에 대한 검토와 현지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조사관들이 제주를 찾아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한다.

제주도는 조사 장소와 필요 물품을 제공하는 등 진화위가 도내에서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행정 지원에 나선다.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다만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희생자·피해자·유족은 물론 희생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할 수 있다.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도청과 행정시 전담 창구를 방문하거나 진화위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랜 시간 밝혀지지 못한 사건들의 진실규명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더 많은 도내 피해자가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도록 진화위 조사를 지원하고, 접수 홍보와 미신청 피해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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