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630원 확정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10-13 12:20:31
올해보다 831원(7.04%) 인상… 대전시·5개 자치구 생활임금 단일화
대전 동구는 지난 12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 1,799원보다 831원(7.04%)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적정임금(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반영했다.
이는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 700원보다 1,930원(18.0%) 높은 수준이며,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 9,670원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9일 시·구 시민행복협의회에서 합의한 생활임금 단일화에 따른 것으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027년부터 동일한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대전시와 자치구별로 생활임금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단일화를 통해 동일 생활권 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임금 적용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단일화는 동일 생활권에서 일하는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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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동구청사 전경 |
대전 동구는 지난 12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 1,799원보다 831원(7.04%)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적정임금(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반영했다.
이는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 700원보다 1,930원(18.0%) 높은 수준이며,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 9,670원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9일 시·구 시민행복협의회에서 합의한 생활임금 단일화에 따른 것으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027년부터 동일한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대전시와 자치구별로 생활임금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단일화를 통해 동일 생활권 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임금 적용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단일화는 동일 생활권에서 일하는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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