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8-04 12:10:37
8월 24일까지 의견 접수
순천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73호의 주택가격(안) 대해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다.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은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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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
순천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73호의 주택가격(안) 대해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다.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은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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