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30 11:25:03
3개 점검반 운영…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점검
연수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5일과 26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2분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은 주민 참여를 통해 지도・점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장에 환경오염행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되고 있다.
점검은 연수구 민간환경감시단 소속 주민과 함께 3개 반을 편성해 진행했으며,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 설치 여부,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폐수)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날림먼지 억제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적정 보관・처리 여부, ▲기타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반은 지도・점검 과정에서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교육과 방지시설 운영 관련 기술지원을 병행했으며, 위반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지도・점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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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구, 2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
연수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5일과 26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2분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은 주민 참여를 통해 지도・점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장에 환경오염행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되고 있다.
점검은 연수구 민간환경감시단 소속 주민과 함께 3개 반을 편성해 진행했으며,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 설치 여부,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폐수)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날림먼지 억제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적정 보관・처리 여부, ▲기타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반은 지도・점검 과정에서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교육과 방지시설 운영 관련 기술지원을 병행했으며, 위반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지도・점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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