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시한 3년 연장...가입대상 범위도 확대
-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12-24 11:48:05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원래 이달 31일이 일몰 예정인 ISA의 신규 가입시한이 2021년 12월31일로 3년간 연장됐다.
또 내년부터 ISA 가입 대상인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 기간 범위가 직전 3개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가입 대상을 해당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경력 단절자도 ISA 가입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3년 이내 은퇴자나 휴직자 등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ISA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6년 3월 국민 재산 종합 관리를 위해 출시한 금융상품이다. 한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영되며 5년 만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ISA 가입자는 상품이 출시된 2016년 3월 말 120만4225명에서 같은 해 11월 말 240만5863명까지 늘어난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출시 초기에 은행들이 과도한 실적 경쟁을 하느라 가입금액 1만원 이하 `깡통 계좌` 개설이 많았던 점도 가입자 이탈을 부추긴 이유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SA가 다시 투자자의 관심을 받으려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ISA 도입 초기에 '가입 시 1만원을 이체시켜준다'와 같은 과당 경쟁만 있고 이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ISA' 자체의 매력이 사라졌다"며 "비과세 혜택을 지금보다 늘리는 등 서민 재산 형성에 실직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