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전재옥 군의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창구 마련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2-03-21 11:15:20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태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책참여 폭을 더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주민조례발안이 활성화되어, 태안군민이면 누구나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태안을 만들고자 했다”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새롭게 문을 연 자치분권 시대의 핵심은 주민주권으로, 태안군의 주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 구축에 힘썼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조례의 목적과 주민조례청구권에 보장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에 관한 사항 ▲청구인명부의 공포 및 열람과 공포 방법에 관한 사항 ▲보정기간 및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태안군의 경우,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에 해당되므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전 의원은 “조례는 주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조례의 대부분이 집행부 및 의원발의로 제정 및 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조례가 주민들에게 친숙한 대상으로 탈바꿈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과정에 주민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 태안군의회 전재옥 군의원 |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태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책참여 폭을 더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주민조례발안이 활성화되어, 태안군민이면 누구나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태안을 만들고자 했다”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새롭게 문을 연 자치분권 시대의 핵심은 주민주권으로, 태안군의 주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 구축에 힘썼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조례의 목적과 주민조례청구권에 보장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에 관한 사항 ▲청구인명부의 공포 및 열람과 공포 방법에 관한 사항 ▲보정기간 및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태안군의 경우,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에 해당되므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전 의원은 “조례는 주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조례의 대부분이 집행부 및 의원발의로 제정 및 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조례가 주민들에게 친숙한 대상으로 탈바꿈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과정에 주민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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