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연루 의혹 판사가 사기사건 주재?…적격성 논란 휩싸인 법원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11-20 1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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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의혹…사법 불신 더 커질 위험성
▲서울 고등법원 청사. <사진=전민규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가담했던 판사가 사기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이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 5층에서는 에이블인베스트먼트 투자 사기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에이블인베스트먼트 투자 사기사건이란 해외 금융상품 중개전문회사인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가 미국 월스트리트 톱10 헤지펀드사들을 통한 투자로 연 10~12% 확정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사건이다. 

2014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투자자 969명으로부터 모인 투자금은 459억 원에 달하고 임원 임모 씨는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인 권모 씨에 대한 재판이었다. 그런데 이날 재판을 담당한 주심 판사는 조의연 판사였다. 

조의연 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영장 첨부 수사 자료 사본 등을 제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조 판사로부터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요구로 영장에 첨부된 수사 자료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부만이 판결·결정 등을 할 수 있고 별도의 신청이 없는 상태서 대법원 등의 상급심은 절차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며 "하급심(1심, 2심)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발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석 변호사는 "판사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유출한 자가 재판을 한다면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 상황에서 조의연 판사를 배제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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