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침해?' 유치원 법 제동 건 한국당, 박용진 "아이들 교육까지 빨갱이 프레임"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11-13 1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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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치원 교비를 목적과 다르게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것"
▲자유한국당 지도부(왼쪽)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의 모습. <사진=곽정일 기자, MBC뉴스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발의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제동을 걸면서 아이들 비리까지 이념논쟁으로 끌어들이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박용진 3법`이 심사 대상에 오르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바로 제동을 걸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 날 회의에서 곽 의원은 "자유한국당 법안이 나오면 다시 심사해야 한다. 오늘 심사해봐야 우리는 다음에 하자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당 "시설사용료, 사유재산 인정해줘야"…한유총 입장과 동일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시설 사용료에 대해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부분과 일치한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법에서 사립유치원은 시설 사용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시설사용료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공공의 목적과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유총 입장을 예로 들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팔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이걸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연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장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 재산에 대한 ‘사적 권한’ 보장과 국공립과 동일한 정부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 박용진 `애들 밥 주라고 돈 주면 밥 주라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 빨갱이 프레임`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한국당과 한유총의 논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에서) 유치원에 보내주는 돈은 월급 받아가라고 주는 게 아닌 아이들 교육하는 데 쓰라고 준 용도가 분명한 돈"이라며 "월급은 가져가시라, 유치원 교비를 가지고 목적과 다르게 쓰고 있는 부분에서 감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용진 3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는 사립유치원도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유치원들이 교육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한유총에서 개인 재산인 건물과 땅을 국가에 헌납시키려고 한다며 빨갱이 프레임을 내세우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유치원 교비를 가방사고 성인용품사고 보험료 내는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국가로부터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비를 비롯해 교사 처우 개선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하지만 지원금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조금과 달리 사용처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서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박 의원은 "한유총 쪽이나 이 법안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침대축구식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다"며 "시간이 뒤로 갈수록 여론의 관심은 줄어들기에 법 통과는 어려워지고 한유총은 막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은 학교로 규정돼 있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을 비롯해 사립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례 회계시스템을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이 현재 한유총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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