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영업정지까지 된다고?

문화 / 프레스뉴스 / 2026-07-15 10:25:20
  • 카카오톡 보내기
▲ 보건복지부

온라인 예약·판매도 똑같이 적용!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영업정지까지 된다고?
- 7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숙박요금표 미게시 or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

· (기존)
경고·개선명령 수준

· (개정)
1회만 적발돼도 무관용 원칙!

-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
*단, 전산오류 등 영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 제외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