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7-10 10:20:03
“영주시 정기분 재산세 5만 5천여 건, 73억원 부과”
영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5천여 건, 총 73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가 부과됐으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영주시는 올해 7월부터 45만 원 이상인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의 송달 방식을 기존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우편 발송 비용도 절감할 계획이다.
선택등기는 일반등기와 같이 우편배달원이 대면 배달을 우선 시도한 뒤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을 반송하지 않고 우편수취함에 넣어 송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종근 영주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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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청 |
영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5천여 건, 총 73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가 부과됐으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영주시는 올해 7월부터 45만 원 이상인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의 송달 방식을 기존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우편 발송 비용도 절감할 계획이다.
선택등기는 일반등기와 같이 우편배달원이 대면 배달을 우선 시도한 뒤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을 반송하지 않고 우편수취함에 넣어 송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종근 영주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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