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026년 2차 전기승합차 보급사업 개시... 최대 1억 1천만 원 지원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9-23 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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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승합(중형·대형) 기준 13대 보급... 스타리아 EV 기준 환산 시 최대 52대 지원
▲ 2026년 2차 전기승합차 보급사업 홍보 이미지

화성특례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도 2차 전기자동차(승합)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규모는 중형·대형 전기승합차 기준 총 13대로, 일반승합차 11대와 어린이통학버스 2대다. 다만, 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 실제 보급 대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형 전기승합차인 ‘스타리아 EV’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최대 52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소형 전기승합차인 스타리아 EV는 대당 1,950만 원을 지원하며, 중형·대형 전기 승합차는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 기관은 차량 크기와 구매 주체에 따라 다르다. 개인 구매자는 차종에 관계없이 화성특례시에 신청하면 되지만, 법인·개인사업자·공공기관이 중형·대형 전기승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스타리아 EV 등 소형 전기승합차를 1대만 구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공모를 거치지 않고 화성특례시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최소 1억 원의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 등은 자동차 제작·수입사 판매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판매점을 통해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7일 오후 6시까지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전기승합차 보급은 대중교통과 통학 차량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기승합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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