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8-07 10:10:18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특별조치 기간
김제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18개월)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대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승인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치법은 지난 6월 16일 공포(국토교통부 법률 제21820호)돼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적 제도다.
신고 대상은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과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대상은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위반면적을 합한 면적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고 절차는 건축사에게 신청 서류 작성을 의뢰한 후 김제시에 특정 건축물 신고를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그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이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고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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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시청 |
김제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18개월)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대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승인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치법은 지난 6월 16일 공포(국토교통부 법률 제21820호)돼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적 제도다.
신고 대상은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과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대상은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위반면적을 합한 면적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고 절차는 건축사에게 신청 서류 작성을 의뢰한 후 김제시에 특정 건축물 신고를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그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이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고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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