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15 10:05:23
  • 카카오톡 보내기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 융자 지원
▲ 양구군청

양구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신규 농업인력 육성,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자금과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등으로,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이면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창업자금은 영농기반 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및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신청자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경임 농업정책과장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귀농을 준비하거나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