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73억 8천만 원’ 부과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7-07 10:00:15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위택스·ARS‧가상계좌 등 납부 편의 확대
대전 동구는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481건, 총 173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고지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금융기관 ATM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 동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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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청 |
대전 동구는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481건, 총 173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고지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금융기관 ATM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 동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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