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관련 운전자 폭행 9건 입건
- 대전/충남/세종 / 정광태 / 2020-09-01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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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경찰청사 전경. |
1일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중교통 이용자 중 마스크 미착용자가 착용을 권유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운행을 방해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위반을 적용해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9건은 기소 5명, 불기소 1명이며 3명은 수사중이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다.
주요사례로는 지난 7월31일 버스 안에서 운전자(55)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32)에게 거듭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승객이 이에 불응하며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 운행을 지연해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지난달 9일 택시 안에서 운전자(58)가 승객(34)에게 마스크 착용을 계속 요구하자 이에 시비, 운전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폭행해 폭행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인지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상 운전자 폭행 등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형사과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하고 책임이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함으로써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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