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웜비어 유족 5600억원 배상' 美판결문 수령
- 기획/특집 / 김혜리 / 2019-02-15 09:41:20
외무성 '김성원' 수신확인란에 서명…발송 한 달 만에 도착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공식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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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 웜비어(오른쪽). <사진=JTBC뉴스 갈무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5일 국제 특송 업체 `DHL`의 배송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은 지난 14일 오후 최종 배송지인 북한 외무성에 도착했으며, `김성원`이라는 인물이 수신확인란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우편물이 지난달 16일 미 워싱턴DC에서 발송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사무처는 북한 외무성에 웜비어 죽음의 책임을 묻는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보냈다.
같은 달 28일 우편물이 도착했지만, 곧바로 반송 처리된 바 있다.
우편물 안에는 북측이 웜비어 유족에게 5억113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등이 담겨있다.
한편,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2월24일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베릴 파월 판사는 웜비어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북측에 5억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베릴 판사는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 외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가 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4억5000만달러, 위자료‧치료비 등으로 51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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