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10-14 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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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자진 납부 안내 강화… 납부 여건 고려한 징수 병행
▲ ④속초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_안내문

속초시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에 맞춘 지원을 병행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지난 연도에서 넘어온 체납액을 줄이고 올해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사용료·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다.

시는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전화와 문자로 납부를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인허가 사업 제한과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압류 재산 공매 등도 추진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납부 의지와 여건을 고려해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돕고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세 담당 또는 세외수입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인 속초시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에 맞춰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용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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