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8-07 09:05:06
7월 1일 기준 성동구 거주 세대주 및 사업자 대
서울 성동구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성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성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세액은 6천 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개인분은 11만 6천 건, 약 6억 원 규모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성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율에 연면적 세율을 더해 산출한다. 기본세율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6만 2,500원부터 25만 원까지(지방교육세 포함)이며, 연면적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 합산된다.
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8월 초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2만 9천 건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으면 별도 신고 없이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실제 현황에 따라 서울시 ETAX 누리집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ETAX, 스마트폰 앱 STAX, ARS, 전용계좌 이체, 편의점,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토스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과 기타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2과로 하면 된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은행을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과 간편결제로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챙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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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청 |
서울 성동구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성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성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세액은 6천 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개인분은 11만 6천 건, 약 6억 원 규모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성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율에 연면적 세율을 더해 산출한다. 기본세율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6만 2,500원부터 25만 원까지(지방교육세 포함)이며, 연면적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 합산된다.
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8월 초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2만 9천 건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으면 별도 신고 없이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실제 현황에 따라 서울시 ETAX 누리집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ETAX, 스마트폰 앱 STAX, ARS, 전용계좌 이체, 편의점,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토스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과 기타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2과로 하면 된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은행을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과 간편결제로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챙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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