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저소득 한부모․청소년부모 지원 확대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7-08 09:00:03
한부모 선정 기준 완화 및 양육비․학용품비 증액
안동시는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기준을 기존 63%에서 65%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득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육 지원금도 현실화했다. 자녀 양육 부담이 큰 조손가정 및 미혼 한부모가정(만 5세 이하 자녀)과 청년 한부모(만 25세~34세, 만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를 월 23만 원에서 10만 원 추가로 더 지급한다. 또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용품비 지원액도 기존 9만 3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경우, 기존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이었던 지원금에 월 2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더해 양육과 자립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정과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해, 아이들이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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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청 |
안동시는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기준을 기존 63%에서 65%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득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육 지원금도 현실화했다. 자녀 양육 부담이 큰 조손가정 및 미혼 한부모가정(만 5세 이하 자녀)과 청년 한부모(만 25세~34세, 만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를 월 23만 원에서 10만 원 추가로 더 지급한다. 또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용품비 지원액도 기존 9만 3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경우, 기존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이었던 지원금에 월 2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더해 양육과 자립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정과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해, 아이들이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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