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숙박업소 요금 미게시바가지 요금 근절 앞장서… 1차 적발 시 바로 '영업 정지'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7-15 08:25:17
온오프라인 요금 게시 준수 의무화, 투명한 숙박 환경 조성
제천시는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숙박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고지된 요금보다 초과해 받는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격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14일부터 시행됐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바가지요금’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체류형 관광 도시로서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쳤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1차 적발 시 곧바로 ‘영업정지 5일’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의 처분 수위도 단계별로 대폭 상향된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지고,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이 가능하다.
특히 숙박업은 온라인 예약이 많아 요금 게시 의무와 준수 범위가 온라인 플랫폼 및 홈페이지까지 명확히 확대된다. 숙박업소 내 접객대에 게시된 요금뿐만 아니라, 숙박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단, 전산 오류 등 업주의 과실이 아닌 사유가 입증될 경우에만 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 변화가 현장의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해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본격적인 여행 시즌과 지역 축제 기간에 맞춰 숙박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행위를 집중 점검해‘관광 허브 도시 제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 도시 제천을 찾는 방문객들이 요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며 “숙박업 영업주께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다시 찾고 싶은 제천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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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청 |
제천시는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숙박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고지된 요금보다 초과해 받는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격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14일부터 시행됐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바가지요금’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체류형 관광 도시로서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쳤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1차 적발 시 곧바로 ‘영업정지 5일’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의 처분 수위도 단계별로 대폭 상향된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지고,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이 가능하다.
특히 숙박업은 온라인 예약이 많아 요금 게시 의무와 준수 범위가 온라인 플랫폼 및 홈페이지까지 명확히 확대된다. 숙박업소 내 접객대에 게시된 요금뿐만 아니라, 숙박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단, 전산 오류 등 업주의 과실이 아닌 사유가 입증될 경우에만 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 변화가 현장의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해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본격적인 여행 시즌과 지역 축제 기간에 맞춰 숙박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행위를 집중 점검해‘관광 허브 도시 제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 도시 제천을 찾는 방문객들이 요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며 “숙박업 영업주께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다시 찾고 싶은 제천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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