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 8개월 새 2,251명 증가…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8-07 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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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절차 포스터

옥천군 인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역 정착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옥천군 주민등록 인구는 5만660명으로, 지난해 11월 말 4만8,409명보다 2,251명(4.6%) 증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간 관외에서 유입된 인구는 3,968명이며, 같은 기간 유출 인구는 1,31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순유입 인구는 2,656명이다. 여기에 같은 기간 출생자 88명과 사망자 500명을 반영하면 실제 인구 증감 규모는 2,244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증가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기본소득 수혜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2월 27일 4만5,383명에게 처음 지급했으며, 최근인 7월 27일에는 지급 대상자가 4만7,766명으로 늘었다. 불과 5개월 만에 수혜자가 2,383명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두 달간(2025년 12월~2026년 1월) 인구가 1,591명 증가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에도 6개월 동안 월평균 110명씩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활동의 중심인 청장년층 유입도 두드러진다. 20~40대 인구는 지난해 11월 1만1,745명에서 올해 7월 1만2,549명으로 804명 증가해 지역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없었다면 현재 옥천군 인구는 4만7천 명대로 감소했을 것"이라며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옥천군으로 전입 신고한 뒤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3개월간의 실거주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말까지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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