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자격요건 정비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09 0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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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가구 주택 보유 기준, 1주택 이하로 통일
▲ 청주시청

청주시는 결혼·출산 초기 가정의 주거비와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녪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준 정비는 주택매입 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달리 적용되던 주택 보유 기준을 통일하고, 실제 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주택매입 자금대출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해 1주택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전세자금 대출 가구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전세에 거주하면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대출유형과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수를 합산해 1주택 이하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전세 거주 가구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원 대상 주택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은 주택으로 한정된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투자 목적의 주택 관련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실제 거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한편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다. 다만 사업 시행 지연에 따른 소급 특례를 적용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출산한 가구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자금대출로 이미 납부한 이자액에 대해 연 최대 50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간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청주시청 여성가족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공용미팅룸2 A구역)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 총 1,2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현재 청년,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생애 주기를 고려한 이자 차액 보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본 사업을 통해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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