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본격 추진… 5년간 최대 250만 원
-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6-05-04 08:05:23
5월 11일부터 접수 시작, 주택자금대출 기납부 이자 연 최대 50만 원 지원
충북 진천군은 결혼과 출산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다.
지원 내용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자금대출(매입, 전세 등)의 기납부 이자를 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5년간 총 2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사업 시행 지연에 따른 소급 특례를 적용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한 가구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지원 기간 중 출산 시 2년 연장 △추가 출산 시 자녀 1인당 1년씩(최대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총 2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윤경순 군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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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청사 전경 |
충북 진천군은 결혼과 출산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다.
지원 내용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자금대출(매입, 전세 등)의 기납부 이자를 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5년간 총 2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사업 시행 지연에 따른 소급 특례를 적용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한 가구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지원 기간 중 출산 시 2년 연장 △추가 출산 시 자녀 1인당 1년씩(최대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총 2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윤경순 군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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