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0월 29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10-14 08:00:30
2026년 6월 1일 기준 가격 결정·공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대상
서울 성동구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산정한 뒤 가격 검증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확인과 재조사를 거쳐 개별주택은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가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안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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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청 전경 |
서울 성동구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산정한 뒤 가격 검증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확인과 재조사를 거쳐 개별주택은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가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안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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