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영장 재청구로 판사 쇼핑하는 검찰

칼럼 / 전석진 / 2023-10-06 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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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 전석진=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필요 없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금일자 시사저널)

내가 어제 영장 재청구는 추가될 범죄가 마땅치 않아 힘들것이다라고 포스팅을 했는데 검찰은 이상한 방식의 영장 재청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즉 다른 사유의 첨가 없이 기존의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두건의 보강수사를 거쳐 이 두건에 대하여만 판사가 다른 사람으로 배정될 것을 기대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일년 반 동안이나 수사했는데도 나오지 않는 증거가 두달만에 새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인가? 아니다. 검찰은 해서는 안되는 판사 쇼핑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중앙지법원장이 2월 19일 인사를 통해서 새로 임명한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가장 정치색을 띠는 인물로 민주당 성향의 윤재남 부장판사가 꼽히므로 윤재남 판사와 이 전의 유창훈 판사를 제외하면 이민수 판사가 남는다. 검찰은 이 판사가 영장을 심리할 날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윤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이 있는 김진성씨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지난 3월 28일 기각하였다.

그 이전에 유창훈 판사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판사를 쇼핑했는데 이번에는 유창훈 판사를 빼고 쇼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이민수 판사인 것이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일자를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아마도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 당직일 때 영장을 접수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연 이런 판사 쇼핑까지 해가면서 영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검찰는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다.


백현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 사건은 증거를 떠나 모두 법리상 명백히 무죄인 것이다.

판사가 달라진다고 하여 법리가 달라질 수는 없다.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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