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사전 홍보 펼쳐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10-22 04: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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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진=거창군) |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부여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 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건축물이다.
건축물 규모는 단독주택 165㎡ 이하, 다가구주택 660㎡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본인 건축물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거나 관련 요건을 확인하고 싶은 군민은 거창군청 신관 2층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에 방문하거나 전화(☎ 055-940-3611~36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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