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보훈의료대상자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추진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8-07 04: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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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치매센터에서의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으려는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 위탁병원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감면 혜택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하고,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한편, 치매검사비는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시행한 진단·감별검사 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실비지원하며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 등을 합산하여 월 최대 3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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