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만 탓하는 케이뱅크...시중은행과 차별성 가져야

오피니언 / 김혜리 / 2018-07-24 1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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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인터넷은행에게 현재 가장 부족한 것은 '자본금' 뿐일까? 자본금 확충에 실패한 데 대해 `은산분리`만을 탓하는 케이뱅크 이야기다.


케이뱅크는 2017년 영업 개시 전부터 은행 인가 과정에 있어 자본확충의 필요성 및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유일한 주주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최소 8% 이상 유지, 국제결제은행인 BIS 기준에 따라 산출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14%로, 국내 은행의 평균인 14.08%를 넘지 못했지만, 무리 없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7년 9월 말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5.20%로, 시중 은행 평균값인 15.40%에 미달해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업무 개시부터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영업 개시부터 자본금 부족에 허덕였던 케이뱅크는 지난 12일 케이뱅크의 3대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전환주 300억원을 납입하는데 그쳐 1500억원 유상증자에 실패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예·적금 대출을 뺀 대출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지난 7일 직장인케이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중단했고 12일부터는 직장인케이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멈췄다. 자본금이 부족해 대출 영업 창구를 닫는 일이 거듭되고 있는 셈이다.


케이뱅크는 거듭된 자본 확충의 어려움과 유상증자 실패 원인으로 현행법, 즉 `은산분리 규제`를 들었다. 케이뱅크 측은 "현행법 아래서는 모든 주주가 참여하지 않는 한 보통주는 실권주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전환주 300억만을 우선 납입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애초 1500억원 증자를 진행해 자본금을 5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 은산분리 규제에 따르면 대주주인 KT가 증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어 사실상 모든 주주가 증자에 참여해야 한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私)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뜻한다.


케이뱅크는 인터넷 은행의 특성상 영업점에 비용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고 모바일로 24시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야기하며, "핀테크와 ICT 개발에 투입해 시중은행과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으나 은산분리에 막혀 자본 유치조차 힘들다"고 강조했다.


케이뱅크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케이뱅크는 출범 당시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표방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중신용자(신용등급 4~7등급) 대출 거절 비율은 79%였다.


또한 케이뱅크는 "영업점 유지비와 인건비를 금융 서비스에 투자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시중은행과는 다른 금융 서비스를 찾아볼 수 없고 예대마진에만 집중한 영업 방식 때문에 "영업점만 없는 시중은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최근에 제기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는)인가부터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을 위해 ▲ 무점포·비대면 거래를 핵심으로 내세우고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 대출자 중 고신용(신용등급 1~3등급) 비중이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금리 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한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영업점 방문 시간 아끼기`뿐인 걸까. 케이뱅크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단지 `영업점 없는 모바일뱅킹`만은 아닐 것이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를 핑계가 아닌 방패로 쓰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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