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해 3남매 숨지게한 엄마 징역 20년

경제/산업 / 김담희 / 2018-07-13 11: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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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어"
아파트에 불을 질러 3남매를 숨지게한 20대 엄마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사진=MBC 뉴스 캡처]

(이슈타임)김담희 기자=아파트에 불을 질러 3남매를 숨지게한 20대 엄마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A씨가 고의로 불을 질러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초기에 화재 진압하지 않았고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화재로 인해 피해자인 자식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범행으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고, 어린 자녀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을 받는 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어린 나이에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를 잃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불 등에 불을 질러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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