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 정책실현, 스마트 정부 구현으로 한걸음
- 금융 / 곽정일 / 2018-07-13 11:03:55
| <사진=게티이미지> |
(이슈타임)곽정일 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정부도 빅데이터(big data)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스마트 정부 구현에 성큼 다가서는 모습이다.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통계 등) 또는 비정형(사람의 인식) 데이터 집합을 모두 포함해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개발 초기에는 경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 모음으로 `돈이 될 만한 것을 뽑아내는 기술`로만 인식됐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 등의 기능을 통해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정확히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기술이 추가되면서 진일보를 이룩하는 모양새다
적용영역도 단순히 경제를 넘어 정치,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해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빅데이터의 활용이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내세웠고 당해 12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사실상 구체화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빅데이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기관 간 협력 및 연계가 부족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 1월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유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 허브를 구축할 것을 발표했다.
당시 박성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범국가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센터가 이른 시일 안에 구축될 수 있도록 법 제정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내에서 빅데이터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관련 법령 개정, 인식 확산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많은 데이터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에 묶여 이동·결합이 제한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에 대한 사전동의 원칙의 예외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설정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는 이 같은 제한을 막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면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공익?연구?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일본은 지난해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익명가공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목적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조사관은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의 개념 범위가 넓고 정보 주체 동의 불필요의 경우는 통계·학술 목적 등으로 제한돼 있어서 어렵다"며 "또한 개인정보에서 식별 가능성을 제거하는 조치 및 그 효력에 대한 기준도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의 확산도 해결할 과제로 꼽았다. 정 조사관은 "기업·기관의 정보화 담당자나 의사결정자가 빅데이터를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개선하는 투자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빅데이터 도입의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수요자에게 구체적 선례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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