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노리카, 바디프랜드…끊이지 않는 기업 갑질
- 경제/산업 / 오지민 / 2018-07-02 18:27:59
페르노리카 사장 "욕설은 불법이 아니다"
<사진=이슈타임 DB> |
(이슈타임)오지민 기자=페르노리카와 바디프랜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업 갑질 문화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양주회사 페르노리카의 한 전무는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주말에 자신의 집 청소를 시키는 등의 행위로 지난달 10일 노동부에 고소를 당했다.
장 투 불 페르노리카 사장은 사건에 대해 "욕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전무가 욕을 했기 때문에 해고돼야 하는 건 아니다. 욕설했다는 이유로 해당 임원을 해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르노리카 관계자는 "이제까지 일어났던 갑질 문제와 관련해 내부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사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직원들을 상대로 건강증진프로그램 판매를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회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강제로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프로그램 진행 강요가 아니었다"며 "각자 판단으로 진행된 부분이고, 회사 생활 중 힘들었던 부분을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토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직원들은 "회사 측이 부서별로 몇 퍼센트까지 동의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면담을 강행하며 서명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의서에는 `메디컬 센터와 함께하는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 `메디컬 R&D센터 사내의원의 검사와 진단 결과에 따른 의사의 처방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업의 행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김해린 변호사는 페르노리카 전무 사건에 대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형법 324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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