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청문회'이후로 연기

기획/특집 / 순정우 / 2018-06-29 1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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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면허취소' 대신 '솜방망이' 처벌위한 시간 벌기
자료사진.[사진=진에어]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위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결정 여부를 다음달 이후 청문회를 통해 결정한다.


29일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브리핑을 열고 당초 이날까지 결정하기로 했던 진에어 처리 방안을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친 이후에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국토부 발표에 따라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에 성실히 임하면서,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에 재직한 위법 사실에 대한 제재방안을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진에어의 항공법령 위반과 관련해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면허 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조 전 전무의 위법 사항 등을 소홀하게 관리감독한 직원들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진에어에 대한 최종 처분은 최소 2개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2000명에 이르는 진에어 직원들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 같은 중징계 처분은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책임 회피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면허 취소 대신 청문회로 바꾼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일단 시간을 벌고,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결정할 경우 임직원 2000명의 거센반발이 예상되고 면허취소 아닌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여론의 질타를 피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에어의 제재방안은 지난 4월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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