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만12세로 하향
- 기획/특집 / 김혜리 / 2018-06-26 17:00:34
(사진=금융위원회) |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앞으로 초등학교 6학년도 부모 동의를 얻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고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체크카드 만 14세 이상, 후불 교통카드 만 18세 이상이던 발급 나이가 만 12세 이상으로 각각 조정됐다.
금융위는 이로써 체크카드는 청소년 37만명이, 후불 교통카드는 청소년 57만명이 새로 발급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 발급 확대가 청소년의 현금 보유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편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의 용돈 사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는 12~13세 청소년은 부모 등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용돈 관리 등을 위해 일일 결제한도(3만원 예상) 및 월 결제한도(30만원 예상)를 설정해야한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이 같은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다. 지난해 19세에서 18세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대상 연령을 낮추고, 이번에는 아예 체크카드 발급처럼 12세로 더 낮추는 것이다.
대신 청소년 체크카드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는 5만원 한도다. 청소년 기본 대중교통요금(1100원)으로 한 달 등·하교하는 정도의 금액이다.
일반 후불교통카드는 한도가 30만원인데 비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5만원 이하 소액이기 때문에 카드 대금을 연체해도 연체정보로 잡히지 않는다. 금융위는 "연체가 많아 카드사의 손실이 커질 경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갚아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카드사 내규를 고치고 관련 법 시행령을 다듬어서 체크카드 발급은 9월부터, 후불 교통카드 발급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각각 시작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은 합리적 용돈 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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