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황창규 영장 기각, 檢 "보강조사 必"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6-20 13: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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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회장.(사진=이슈타임통신 DB)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65)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경찰이 신청한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더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은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정치자금수수 범죄가 입증되는데,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것)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받은 사람측의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수사가 장시간 진행됐음에도 금품을 받았다고 알려진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 등 필요한 부분을 더 수사해 보강할 것을 지휘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주유상품권 등을 구입한 뒤 업자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46명에게 1억6900만원, 20대 국회에서는 낙선한 후보 5명을 포함해 66명에게 2억729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2014~2015년, 2017년에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2016년에는 사장 등 고위 임원을 포함해 27명 명의로 후원금을 냈다.


경찰은 KT가 당시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사안과 관련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의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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