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몸살 은행권…피해자 구제 등 규준 마련
- 금융 / 김혜리 / 2018-06-19 17:11:16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채용비리사태로 38명이 기소되며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인 은행권이 재발 방지를 위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확정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8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난 5일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모범규준은 기존 발표 내용과 같으며,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구제가 핵심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농협·신한·우리·SC제일·기업·국민·씨티·수출입·수협·광주·케이뱅크·카카오은행, 신보·기보 등 14개 은행연합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직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이들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채용담당자,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이 부당한 채용에 관여한 경우 즉시 배제되고, 은행은 해당 인사를 징계할 수 있다.
한편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피해자는 피해 발생 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은행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전형 단계별로 일정 기간 합격 정원보다 많은 '예비 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이 밖에 필기시험 도입,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임직원 추천제 폐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규정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채용비리는 채용비리 연루자 대응 방안이나 피해자 구제 방안이 없어 사태를 처리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다음 채용부터는 모범규준에 따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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