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가 제자 성폭행, 1심서 중형 선고…징역 7년
- 경제/산업 / 류영아 기자 / 2018-06-14 15:30:19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악가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법원이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A씨에게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한 5년 간 A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A씨는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할 정도로 성악계에서 유명한 인물임이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뿐 아니라 그 동생, 친구를 상대로도 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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