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논란' 김생민 위약금 無…금전적 피해 없다

연예 / 김대일 기자 / 2018-06-04 1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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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성 광고 많고 '법정 구속' 위약금 조항 계약해
김생민이 미투 가해자 지목 논란을 일으켰지만 금전적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KBS2 '김생민의 영수증' 방송 캡처]

(이슈타임 통신)김대일 기자=방송인 김생민이 과거 스태프를 성추행해 '미투(#Meetoo)' 가해자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아무런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미투 논란 이후 자숙 중인 방송인 김생민(45)이 광고 위약금과 같은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생민은 팟캐스트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에서 경제 자문으로 큰 인기를 얻어 KBS2 '김생민의 영수증'을 통해 "그뤠잇" "스튜핏" 등 유행어를 남기면서 전성기를 누렸다.


당시 김생민이 맡은 프로그램은 10개, 광고는 20편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월 김생민이 2008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프로그램 스태프 2명을 성추행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명의 피해자 중 1명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다.


김생민은 사과의 뜻을 밝히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당시 광고 업계에서는 최소 수억 원에서 최고 수십억 원까지 위약금이 엄청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지만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다.


당시 김생민의 광고 계약이 단발성 위주의 계약으로 논란 당시 이미 끝난 광고도 있었고 또 위약금이 '법정 구속일 경우'라는 단서가 있어 위약금을 물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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