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대낮' 경찰서 주차장 납치…직원 동원해 차 감금해

경제/산업 / 강보선 기자 / 2018-05-31 11:13:33
  • 카카오톡 보내기
납치 주도한 70대 남성 벌금 700만원 선고
건물 공과금 문제로 70대 남성이 납치극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건물 지분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을 회사 직원을 동원해 납치극을 벌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A(71)씨는 지난해 의정부시내 한 건물의 지분 문제를 다투던 중 B(59)씨를 사문서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 사이 건물 공과금 미납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천소사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B 씨에게 공과금 등 문제를 해결하라며 동행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 씨와 주변에 있던 남성 4명이 B 씨의 양 팔 등을 붙잡고 끌고 가 강제로 승합차에 태웠다. 이들 4명 중 3명은 A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이고 1명은 그의 지인이었다.


승합차에 감금돼 공과금 문제 해결을 강요받은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결국 A씨는 31㎞ 달리다 송추 IC 인근에서 B 씨를 풀어줬다.


이에 B 씨가 A 씨 등을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다른 4명에게는 벌금 200~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가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범하게 경찰서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식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