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출국금지, 황당실수에 피의자 해외잠적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8-05-31 10:17:37
사기혐의 피의자와 이름이 같은 엉뚱한 사람에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수십억 원대의 투자 사기 피의자와 같은 이름의 엉뚱한 사람에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정작 피의자는 해외 도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사이트 회원들이 사기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업체가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유치해놓았으나 올해 초부터 수익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자금 피해를 입은 사람은 확인된 것만 250여 명으로 전체 피해 금액 60억원대로 추산된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9일 업체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전 모씨를 출국 금지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전 씨는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밝혀졌다.
확인해보니 전 씨와 나이가 비슷하고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을 출국금지 한 것이다.
전 씨의 신상정보라고는 이름과 핸드폰뿐이었고 핸드폰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으로 확인됐다. 확인 절차를 밟긴 했지만 전 씨의 동명이인의 사진을 고소인에게 보여주고 1명에게서 맞다는 대답을 들은 게 전부였다.
사건담당 경찰은 피해자들의 인터넷 카페에 다른 사람을 출국금지시킨 것에 대해 사과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잠적한 피의자 전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경보 발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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