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시신유기 한 의료과실 의사 항소심서 징역 4년

경제/산업 / 장동휘 / 2018-05-30 15: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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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시신 유기하고 주위 수면제 약통 둬 자살로 위장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의료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해 자살로 위장하려 한 의사가 항소심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30일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금덕희)는 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남모(57)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하면서 우리 사회 지식인층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나 슬픔을 느꼈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말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4일 환자 A(41) 씨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뒤 방치해 숨지게 했다.


남 씨는 이튿날 A 씨의 시신을 경남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시신 운반에는 빌린 차량을 이용했으며 선착장 주변에는 A 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약통 등을 남겨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다.


당시 남 씨는 의원 내부와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삭제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검찰이 삭제된 영상을 복원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남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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