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 여성 징역형…기내 흡연 막자 난동

경제/산업 / 김담희 / 2018-05-29 1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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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하는 승무원 발로 차 넘어트려
술에 취해 기내에서 흡연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술에 취해 비행기에서 흡연을 막는 승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방법원은 형사 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승무원 B(23) 씨가 기내 흡연을 제지하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지게 만들었다.


이 판사는 "우울증 등을 앓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당시 승무원들이 조기에 제압해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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