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기내 면세 현금이용, 소득공제 不, 생활적폐"

경제/산업 / 백성진 / 2018-05-21 10:06:29
  • 카카오톡 보내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권칠승 의원실)

(이슈타임 통신)백성진 기자=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항공기 기내 면세점 이용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생활적폐"라고 일침했다.


권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2년 이후 국내 최대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총규모는 1조 9386억원이었고, 현금매출액만 6048억원으로 31.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2012년 이후 두 항공사의 기내면세물품을 구입한 국민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했다면, 약 435억 4000여만원 가량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라며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해 국민들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기내면세점 이용규모도 커졌는데 이에 따른 행정적, 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10년 전 제도가 계속 유지되며 기내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생활적폐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신설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규칙 제79조의2제2호)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시스템을 개발 관련한 행정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항공사 또한 기술적인 노력을 선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기내면세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할 시에는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 현금 사용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민생과 직결된 생활적폐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