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역주행 저지 시민…"차 세우니 술 취한 것 같아"

경제/산업 / 김담희 / 2018-05-18 13: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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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면허취소 수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차량을 붙잡은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Youtube 'sukyeong moon']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고속도로에서 음주 후 역주행하던 차량을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가 저지하는 용기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화성 공단에서 수원 방향으로 향하던 시민 임호영 씨는 갑작스럽게 유턴해 역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


차량은 3차선에서 유턴해 1차선으로 진입해 역주행하다 임 씨의 차량과 부딪히기 직전 가까스로 멈췄다.


임 씨는 화가 나 해당 차량에 항의하러 가까이 다가갔다가 차량 운전자 A 씨가 음주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대로 차량을 보내면 대형 사고로 번질 것 같아 달아나려는 차량을 붙잡아 실랑이 끝에 차 키를 뽑았다.


A 씨는 경기 화성동부 경찰서에서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05%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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