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 안 하겠다던 문무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영장 보류지시 의혹…커지는 사법개혁 요구
-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5-16 09:29:35
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서울중앙지검(오른쪽)의 모습.(사진=곽정일 기자)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문무일 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최초로 밝힌 사람이다.
안미현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에게 `국회의원은 조사 없이도 충분히 기소할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한다`고 질책을 했다"며 문무일 총장의 수시 외합 의혹을 전했다.
이어 "수사단은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되거나 통로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 수사단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가칭)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외압에 연루된 고위 검사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문 총장에게 요구했으나 그마저도 거부당했다"며 "전문자문단에서 수사결과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이 책임을 지겠다`며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문 총장에게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나자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의 목적으로 검찰총장 직선제와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한다. 검찰총장 직선제란 검찰총장을 국민 투표를 통해 뽑는 것을 말한다.
검찰총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국민이 선출하게 되면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 총장과 검찰에 대한 휘어잡고 있는 인사를 국민이 통제하기 때문에 정권으로부터 독립할 수도 있고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더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독립되어 막강하게 된 검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반론이 있지만, 외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비위조사처`설립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재반론도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다.
직선으로 뽑힌 검찰총장과 검사장에 대한 견제 수단만 잘 갖추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검찰로 변화할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번 청구보류가 검찰총장으로서 `공정한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을 수도 있다. 문 총장이 판단했을 때 무리한 영장청구였거나 `수사단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무리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외압을 폭로하자 문무일 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외압의혹을 수사할 별도의 독립수사단을 꾸리면서 수사 기한을 두지도 않고, 수사 도중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본인이 스스로 약속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수사를 보강하고 신중하게 하라는 뜻에서 지시를 내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위적인 내부 문화를 바꾸는 등 검찰을 투명하고 열린 조직으로 만들겠다."
지난해 7월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하면서 한 말이다. 그리고 취임 약 10개월, 이번 의혹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그가 약속했던 권위적인 내부 문화 철폐와 투명한 검찰 조직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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