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또 과태료... 말로만 완전판매

금융 / 김혜진 / 2018-05-10 1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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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카드)

(이슈타임 통신)김혜진 기자=롯데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 4일 보험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700만원을 부과받았고, 상품을 허위로 판매한 보험설계사들도 20만~7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롯데카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8명은 전화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DB손해보험의 ‘우리가족생활보장보험‘ 등 보험계약 8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지급조건과 중도 인출시 환급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고의로 누락하고 가입을 유도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는 부산TM센터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14회가 아닌 10회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 통화기록도 보험사에 송부해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녹취파일을 1개월만 자체보관 후 삭제했다. 금감원은 이에 경영개선 유의조치를 내렸다.


이번 금감원의 처분과 관련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슈타임통신과의 통화에서 "롯데카드는 현장 점검 이후 통화내용 모니터링 기준 및 TM상담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완전판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롯데카드에 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롯데카드가 2013년 9월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기준금액을 넘는 500억원 규모의 기업구매 전용카드 약정으로 최대주주인 롯데쇼핑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 신용 공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롯데카드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개사와 기준금액을 초과한 총 2600억원(7건) 규모의 신용공여를 하면서 보고·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중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300~500만원 선의 가벼운 처벌을 받아 처벌수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건당 3000만원~5000만원 수준으로 무거워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롯데카드 과태료 처분은 죄질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서 금감원 관계자는 "제제규정 세부규칙에 따라 롯데카드 대리점과 해당 설계사들을 처벌한 것으로, 솜방망이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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