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쏠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공약대로 인상` vs `동결`

금융 / 곽정일 / 2018-05-03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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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사진=게티이미지)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15%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공약대로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저임금 동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중소기업 165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48.2%는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박소희(28) 씨는 이슈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직원 수가 줄면서 인력이 적어지니 일이 더 힘들어졌다.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일의 강도가 심해진 게 가장 큰 이유"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란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파생되는 현상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신중하게 인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을 공약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전에 사는 이성주(42) 씨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이제까지 최저 시급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시급으로 한 끼 식사를 못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반문하며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토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짜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경영에 치명적 타격을 줄 정도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9일 한국경제연구원 올해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9045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놨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한 주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게 돼 있는데 그 대신 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25개국 중 한국 최저임금 수준은 14위에 해당하지만, 주휴수당 반영 시 11위로 오른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정상화를 통해 현실과의 괴리가 해소되기를 바랐지만, 아직 개선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불러온 현장의 혼란은 아직도 지속 중이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98.4%가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급주체인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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