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29일 인명구조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시험 시행
-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4-27 09:55:34
지난 3월 25일 부산소방학교 실내수영장에서 2018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창원해경)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창원해양경찰서는 2018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창원종합실내수영장에서 오는 29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창원 해양경찰서는 "원래 지난 3월 25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시험장과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관계로 창원에서의 시험만 연기돼 이날 별도로 치러진다"고 전했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 수영구조 ▲ 장비구조 ▲ 종합구조 ▲ 응급처치 ▲ 구조장비 사용법 총 6개 과목이며,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해서 그 중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이번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한 총 32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시험응시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s://imsm.kcg.go.kr)에서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수상구조사가 더 많이 배출되면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기관별 교육 인원과 지역별 응시규모 등을 감안해 시험장과 시험 횟수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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