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파생상품 설명 위반 책임 인정…피해자 줄어드나
- 금융 / 곽정일 / 2018-04-23 15:08:39
| 금융상품설계.(사진=게티이미지)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대해 높은 위험성이 있는 금융파생상품에 대해 일정부분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 향후 금융계에 불어닥칠 파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지난 17일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증권사가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요는 이렇다. 80세인 ㄱ씨는 오랫동안 거래해온 대형증권사 직원 ㅂ씨로부터 소형 투자자문사가 운용하는 일임계약 옵션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1차로 3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수익이 나고, 급격하게 상승하면 손실이 날 수 있는 옵션전략을 추구하는 일임 상품이었지만, 코스피200지수가 급등하면서 ㄱ씨는 손해를 봤다.
문제는 이 상품에 투자한 전체 투자자의 손실이 250억 원에 달한 것, 다수 민원이 발생하자 해당 증권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자문사의 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투자자에 보내는 한편 해당 직원 ㅂ씨에 대해선 업무과실에 대해 경징계조치로 동일 지점서 계속 영업하게 했다.
이후 ㅂ씨는 ㄱ씨에게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면서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했고 ㄱ씨는 2차로 1억 원을 재투자했으나 6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ㄱ씨는 ㅂ직원이 상품 판매 시 투자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해당 증권사는 ㄱ씨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는데다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이어서 설명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손실에 대한 책임을 거부했다.
헤지(hedge)란 환율, 금리 또는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의 가격변동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조정위의 결정은 달랐다. 조장위는 증권사의 설명의무 및 고객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인정, A의 손실 중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 경험보단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조정위는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요구된다"며 "1차 손실 발생 이후 증권사는 자문사 감독을 강화한다고 안내했고, 판매직원이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케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이유를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회사 관계자는 이슈타임과의 통화에서 "사실 고객의 연령과 이해능력까지 고려하라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사실 금융상품의 특성상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 책임을 (사측에)강화시켜 버리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시민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불완전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익이 날 것처럼 설명해버리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 덥썩 믿게 마련인데 막상 손해가 나면 제대로 설명을 못들은 고객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결정으로 좀더 쉽게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짚어주게 되면 피해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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